제도취지
제도 개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단기체류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 12. 10.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책적 배경
2019년 12월 최초 보고된 범유행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및 ’20. 12. 10. 시행하였습니다.
제도 요약
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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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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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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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21년 12월 3일